인니 지방총선, ‘59개조 불합격’ 3개 선거구서 등록 연장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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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지방총선, ‘59개조 불합격’ 3개 선거구서 등록 연장 정치 편집부 2015-08-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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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선거위원회(KPU)는 25일 올 12월에 실시하는 지방총선에 입후보 한 765개 후보조의 적성검사 결과를 발표, 전체 후보조 가운데 59개조가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3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1개조가 되며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KPU는 해당 선거구에서만 후보자 등록을 다시 실시할 방침이다.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59개조 중 22개조는 정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37개조 무소속이었다.
 
후보자가 미달된 3개 선거구는 동부 깔리만딴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군, 발리 덴파사르시, 북부 술라웨시주 남부 미나하사군 등이다.
 
선거법상 단일 후보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KPU는 3개 선거구에서만 28~30일까지 후보자 재 등록기간을 부여했다.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8월 27일~12월 5일까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지방총선 입후보자 적성검사에서는 건강검진 외에도 세금납부현황, 학력증명서, 지지 정당의 규정서류 등을 확인했다.
 
KPU에 의하면,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후보자들 대부분은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었으며, 몇몇 인원이 정당 추천서에 결함이 있거나 등록 후 지지정당이 추천을 철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후보 선거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 KPU는 이미 오는 2017년까지 선거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동부 자바주 블리따르시, 서부 자바주 따식말라야군, 동부 누사뜽가라주 띠모르 뜽아군 등 3개 선거구는 선거가 연기됐다.
 
따라서 이번에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로 인하여 3개 선거구에 대한 등록연장 기간 후 추가로 선거가 연기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법상 단일 후보로 선거를 실시하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대통령령 발령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단일 후보 선거구의 선거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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