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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혹 주지사 ‘오젝’ 위한 규정 준비한다 정치 편집부 2015-08-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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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아혹)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는 오젝(오토바이 택시)운영을 합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카르타에서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아혹 주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교통법 2009년 22호를 개정해 오젝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19일 아혹 주지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점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젝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혹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에 교통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고, 유숩 깔라 부통령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아혹 주지사는 “부통령 역시 교통법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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