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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등법원, JIS 교사 두 명에 ‘무죄’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08-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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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 받았던 JIS교사 두 명 페르디난 청(왼쪽)과 네일 밴틀만(오른쪽)이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14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따라(Antara)
 
아동 성폭행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 받았던 JIS (Jakarta Intercultural School)교사 두 명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이 14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JIS 교사 네일 밴틀만과 보조교사 페르디난 청은 지난 4월 아동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줄곧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JIS 동료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도 두 교사의 구명운동을 위해 힘썼다.
 
JIS 교사의 변호인인 호트만 패리스씨는 6~7세 아동 세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네일과 페르디난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가 명문 학교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타 내려는 것 같다”며,” JIS 교장과 교직원들도 같은 생각”이라 전했다. 학부모 TP씨는 자신의 아들이 JIS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JIS와 청소 용역업체 그리고 초중등문화 교육부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1억 2,500만 달러) 소송을 걸었으나 10일 기각 당했다.
 
고등 법원은 JIS 교사두 명과 청소 용역 여섯 명이 교내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자카르타와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 세 곳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성폭행으로 인한 상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동일 오후경에 네일 밴틀만과 페르디난 청은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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