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영업기준 만족 못한 6개 항공사 허가 취소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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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부, 영업기준 만족 못한 6개 항공사 허가 취소 정치 편집부 2015-08-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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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항공법 2009년 제1호 118조 2항에 의거, 항공기 보유대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6개 항공사는 Asco Nusa Air, Air Maleo, Manunggal Air Service, Nusantara Buana Air, Survey Udara Penas Persero, 그리고 Jatayu Air 등이다.  
인도네시아 항공법 2009년 제1호 118조 2항에는, 항공사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적어도 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선운항이 없는 예비항공기는 항공사 소유 1대와 리스 2대 등 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통부 장관령 2015년 제97호 항공사업 영위 및 소유자 강령 안내에도 나와있다.

교통부는 올 초부터 6월 31일까지 국내 모든 항공사에게 개정 항공법 및 교통부 장관령에 따라 항공사 운영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의 요청으로 이그나시우스 조난 교통장관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줬음에도 6개 항공사가 기준 미달로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조난 장관은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기업합병’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끼리 뭉쳐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라는 뜻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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