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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메단 법원 마약사범에 종신형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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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45kg의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체포된 로빈슨 땀부난(가운데), 유스리 이스깐다(오른쪽)는 4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안따라(Antara)
 
북부 수마트라 메단 법원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마약사범에 대해 4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날 J.H 시만준딱 메단 지방 법원 판사는 로빈슨 땀부난(49), 유르시 이스깐다르(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본 사건을 담당한 마리아 검사는 본 판결에 대해 기소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꼬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로빈슨과 유스리는 지난해 12월 마리화나가 담긴 상자 11개를 밀반입하려다 메단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압수된 마리화나는 약 354kg 정도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위 용의자들과 더불어 술라이만 다우드(19)를 추가 용의자로 지명해 조사를 진행했고 도시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사범임을 입증해냈다.
 
그러나 술라이만은 지난 7월 7일 법원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 탈출에 성공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술라이만 외에 마약사범으로 지목된 4명(아누그라 산띠, 까이룰 압비, 주프리 페브리안, 수스리)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돼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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