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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정부패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글쎄...” 사회∙종교 편집부 2015-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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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은 1일부터 자바와 발리에서 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연간 수 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부정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여전히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년 만에 9,342억 루피아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13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환급액을 기존의 서면방식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밤방 장관은 세금 계산이 전자화 되었음에도 이를 악용하는 세력을 막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확인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자카르타특별주에서만 499건으로, 피해액은 9,342억 루피아에 달했다. 서부 자바주에서도 841건, 3,750억 루피아의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유령회사의 등장
 
허위 세금신고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세무계산서를 위조해 세금을 부풀려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최근 감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액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령회사를 차려 거래내역을 만들어 부정환급을 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7년경부터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비영리 기관인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아직 세금계산서 등록에 관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지 못해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전자화 한다고 해도 부정환급을 모두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CITA는 "국세청은 국가의 세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기업의 수조차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처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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