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성 결혼연령 16세 제한은 합헌” 여성단체의 위헌 심사 청구 기각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헌법재판소 “여성 결혼연령 16세 제한은 합헌” 여성단체의 위헌 심사 청구 기각 사회∙종교 편집부 2015-06-25 목록

본문

18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혼인연령를 16세로 정한 결혼법 제 7조의 위험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미성년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여성의 결혼 허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한 결혼법(1974년 제정) 7조의 위헌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여성단체들은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이면 미성년의 무분별한 결혼을 줄이고 교육권 등의 권리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현행 법정 연령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종교단체들의 견해를 존중, 동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아리프 히다얏 헌재 소장은 "결혼 연령을 인상하더라도 높은 이혼율 등 결혼 관련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성의 교육권을 다루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여성단체가 내세운 주장에 "여성의 인권 문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으며, 단순히 결혼 연령과의 관련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혼법의 위헌 심사에는 정부공인 6개 종교단체 대표가 출석해 각 종교별 결혼연령의 교리와 해석을 설명했다.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로 정해진 현행법에 대해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종교 간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2조의 위헌 심사에서도 "결혼법은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종교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아니라고 위헌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저 연령 결혼의 문제
 
결혼 연령 조항의 위헌 심사를 청구한 아동·여성인권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성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를 국가가 알면서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인권단체 주장의 배경은 국가가 저 연령 결혼을 오랫동안 방치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중앙통계청(BPS)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13~15세 여성의 결혼은 전체 혼인의 20%를 차지하고, 15~17세의 혼인 비율 30%를 합하면 18세 미만 혼인은 절반에 달한다.
 
가족계획조정청(BKKBN)은 지난해 전국 6,7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69% 인 790만 가구주가 여성으로, 그 대부분은 이혼 유 경험자였다. 여성이 양육비를 부담하려는 경향이 강함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았다. 또한, 임산부의 사망률은 지난 12년 조사에서 10만 명당 359명, 전체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 2007년 조사의 9천명 대비 5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이번 위헌 심사 청구를 진행한 여성단체는 “국회(DPR)에서 결혼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혼 연령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결혼법 전체 재검토 논의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