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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버 앱 사용 택시 5대 경찰에 압수…우버 “우리는 택시업체 아닌 기술업체” 사건∙사고 편집부 2015-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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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 경찰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배차서비스 앱인 우버(UBER)를 통해 승객을 픽업한 택시 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버가 인도네시아 교통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현지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육상교통운송조합(Organda)과 경찰은 공동으로 우버 사용 택시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rganda의 발표에 의하면 경찰은 19일, 8명의 택시기사에 대해 출두를 명령하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차량 5대를 즉시 압수했다. 이 가운데 차량 3대의 운전기사는 아직 출두하지 않았다.
 
벤자민 자카르타주 교통국장은 "우버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버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버 동남아·인도지부 대변인은 같은 날 “우버는 자카르타에서 정식으로 법인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사는 택시회사가 아닌 기술업체이므로 교통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는 "우버의 자카르타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세기록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ojek(고젝)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은 규정에 따라 성실히 납세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8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Organda와 택시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우버의 운영 형태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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