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명 관광비자로 불법취업...이민국에 체포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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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인 8명 관광비자로 불법취업...이민국에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5-06-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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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관계자들이 체포된 한국인 8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트리뷴뉴스(Tribunnews)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하던 한국인 8명을 이민법 등의 위반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쭈쭈 꼬스왈라 이민국장은 “지난달 24일에 수까르노-하따 공항을 통해 입국비자로 입국한 용의자 8명은, 남부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의 믈라와이 지역서 근로 허가 없이 근로활동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국에 의하면 적발된 한국인 8명의 이름과 나이는 각각 종식(56), 인택(57), 정완(60), 영진(39), 재원(40), 기돈(40), 규태(60), 그리고 을진(60)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끄바요란 바루의 물라와이 지역서 노래방(가라오케) 개점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및 전기설비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이민국에 의해 감시되어 오다 결국 검거됐다.
 
아울러 당국은 체포된 8명 모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이민법 2011년 제6호 122조에 의거 입국허가의 남용 증거가 추가될 시 최대 징역 5년형 및 벌금 5억루피아를 선고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용의자들에게 현지 취업을 알선한 한국인과 이를 도와준 인도네시아인을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2일 배포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포안내문에 의하면 “무비자 입국은 단순 관광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편집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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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님의 댓글

k 작성일

한국도 똑같이 적용하여 물가대비 5억루피아의 벌금과 5년이하 징역을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등.... 각 나라가 솜방망이로 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사실 너무 센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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