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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수시 장관, 불법조업어선 소유자에게 역으로 1조루피아 규모 고소 당해 정치 편집부 2015-06-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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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뿌지아스뚜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의회(DPR) 제 4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말 해군에 나포돼 벌금을 내고 풀려난 불법조업어선 MV Hai Fa호 선주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수시 장관은 16일 의회 제4위원회 회의 참석차 스나얀 DPR 건물을 방문해 “Hai Fa호는 이미 떠났고, 나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하며 “벌금 2억루피아를 내고 풀려난 불법조업어선 Hai Fa호의 법적 소유자에 의해 역으로 1조루피아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Hai Fa호 선주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억지로 나포된 기간 동안 1조루피아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나포될 당시 이미 900여 톤에 달하는 불법어획 실적을 올린 뒤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을 정당화 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4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나포된 MV Hai Fa호 선장 주 니안 러로부터 벌금 2억루피아를 받고 다시 풀어준 말루꾸 지방법원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수시 장관은 “사법부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직접 언급했으며, 사건을 다뤘던 말루꾸 지방 검찰청에 항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비난한 바 있다.
 
이어서 수시 장관은 “이렇게 불법조업어선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한해 수조루피아에 이르는 피해를 막지 못할 것”이며,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국민들과 언론을 비롯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조를 부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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