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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입국 '편해졌다'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15-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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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등 30개국 국적자에 대해 지난 11일부로 비자(입국허가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동포안내문을 통해’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고 12일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을 비롯한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총 15개 국가 및 도시에 대해 단기 체류자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번 조치로 인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개국 국민들은 도착비자(VOA) 없이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하며 관광목적에 한해 30일 체류할 수 있다.  단, 체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무사증 입국은 수까르노 하따, 응우라 라이, 꾸알라나무,주안다, 항나딤 공항 5개소와 스리 빈딴, 스꾸빵, 바땀 센터, 딴중 우반 항만 4개소 9개 출입국항에 한해 가능하다.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한다.
 
위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수수료 35달러를 내고 도착비자(VOA)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편집부
 
 
하기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배포한 동포안내문이다. 
 
 
[대사관 동포안내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 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함
 
□ 상기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 시행(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비불하고 도착사증 발급받아 입국 가능)
 
3. 참고 사항
 
□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언론에 동제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해당 출입국항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대사관은 동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재외동포들께 추가 안내할 예정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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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ia님의 댓글

garcia 작성일

일요일 입국한 지인들은 도착비자비 지불하고 입국했던데..시행은 했는데 실행이 언제될지는 모른다..이렇게 봐야 할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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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님의 댓글의 댓글

으르렁 작성일

인도네시아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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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아나님의 댓글

릴리아나 작성일

대사관 카톡방에서 우리컨설팅 관계자분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ㅎㅎ

신규 시행  무비자 입국이허용 되면서 기존 도착비자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출장자들은 35불 지불하시고 입국.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신규 시행되는 비자 면제 규정은 온전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 35불 지불없이 무비자 입국이며 미팅등의 비즈니스 활동은 안됩니다.

그러나 35불을 지불하고 도착비자를 발급받았던 기존 비자 규정은 변경되어서 관관 목적이 아닌 단순 비즈니스 미팅등의 사유로 입국시 기존대로 35불 지불 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기존대로 연장도 가능하시구여. 정확한 규정은 현재 요청중이구여.

출처 =재인도네시아한인동포 카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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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님의 댓글의 댓글

프레드 작성일

애매하네요. 그럼 과거 한국에서 진행하고 들어왔던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도착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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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님의 댓글의 댓글

Singapore 작성일

애매한 부분은 기존에 받아왔던 단기 비지니스비자와 신도착비자의 차이점이 무언가일거같내요. 제가 보기엔 말그대로 단기 일주일정도 출장자는 35불도착비자를 받고 이때 리턴티켓등 순수출장개념을 확인하겠지요.하지만 케이블 대기중 다녀와야하는 경우는 여권상에 체류흔적이 있어므로 방문목적이 두달짜리 비지니스비자 받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시행초라 이민국도 무리하지 않겠지만 다음달 르바란시기가 오면 협박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늘투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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