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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정치 편집부 2015-06-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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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감사가 들이닥쳤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나 유의해야 할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인사·노무 컨설팅 전문가는 서명에 주의하지 않으면 노무 감사관에게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2003년 제13호 26조’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인사를 다루는 직책 또는 특정 직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인사와 관련된 서류에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위 법률에 저촉되어 노무 감사관에게 엄격히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거다.
 
그는 많은 기업이 ‘고용 계약서에 외국인이 서명을 해도 되는지,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서명해서는 안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은 없는지’ 등을 문의하지만, “불행히도 ‘인사 관련 서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단지 노무 감사 담당자의 판단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인사’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번은 ‘고용 계약서’에 외국인 이사가 서명을 해 문책을 받은 적이 있다. 원론적으로는 인재를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경영 행위며, 계약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서명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하며 이전에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 부하 직원의 유급 휴가 신청 서류에 서명한 일도 지적 대상이 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를 유의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첫째, 고용 계약서를 포함하여 모든 인사에 관련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이사의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자신의 외국인 고용 허가(IMTA)의 직책 외의 것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인사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인 직원이 인사 담당을 겸직하는 형태로 두고 그 직원의 서명을 붙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지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 첫 고용 계약서와 서명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점에 대해서 노무 감사관에게 질문한 것이 있다. 당시 감사관은 첫 고용에 대한 외국인 서명은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는 안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급에 인도네시아인이 한 명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노무 감사관은 ‘인사 담당 이사로 인도네시아를 배정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문서에 대한 서명을 문제시한 경우는 없었지만 인사에 포함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서류에는 최대한 서명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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