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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몰에서 흡연죄로 51명, 경고장 받아 반가워 2014-06-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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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요원과 경찰이 공공금연구역에서 흡연한 51명에게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부 자카르타 찔리리딴 몰에서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시디끼 공공질서요원은 "이들은 금연구역으로 알려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고 말했다.
 
대기오염 관련조례 제 No 75/2005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로 알려진 대중교통 장소, 병원, 학교,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공공질서요원들은 이들에게 경고장을 주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시 6개월 실형 또는 5천만루피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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