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대법원, 부통령 학력 인정 증명서 무효화…부통령 사퇴 요구 재점화 정치 편집부 2026-11-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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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2024~202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 등록 당시 고등학교 졸업장 대신 제출한 학력 인정 증명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면서 부통령 사퇴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에서 변호사 수반 빨랄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행정고등법원의 지난 8월 판결을 뒤집고, 기브란의 해외 학력을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한 증명서를 무효로 했다.
해당 증명서는 당시 교육부가 발급한 것으로, 기브란은 2024년 대선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서 후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거관리 당국에 제출했다.
기브란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싱가포르 오키드 파크 중등학교와 호주 UTS 인서치(UTS Insearch)를 거쳐 싱가포르 경영개발연구원(MDIS)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반은 소송에서 해당 학력 인정 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발급 취소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은 2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수반은 판결에 대해 부통령직을 공석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즉시 두 명의 부통령 후보를 국민협의회(MPR)에 추천하고, MPR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새 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기브란의 고등학교 졸업장 보유 여부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브란이 2024년 대선 출마에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췄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반과 전 법무차관 데니 인드라야나 등이 제기한 청구인들에게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데니는 31일 영상 성명을 통해 두 판결이 기브란이 선거법상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브란이 헌법적·도덕적 책임에 따라 자진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원이 탄핵 절차를 개시해 해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니는 사퇴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명예롭고 품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이어졌다. 쁘라보워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각성당(PKB)의 무함마드 꼬진 하원 제2위원회 위원은 이번 판결이 기브란의 부통령직 정당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원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각성당이 두 법원의 판결을 모두 검토하고 다른 정당들과도 협의할 것이라며, 법치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대응은 법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연합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준야당으로 분류되는 투쟁민주당(PDIP)도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에 필요한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결국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윤리적·도덕적·헌법적 위반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브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7일에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력 논란에 반박한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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