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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선별적 이민정책 강화…무비자 입국 허가 88% 감축 사회∙종교 편집부 2026-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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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 하따 공항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 심사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외국인 선별 강화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비자 입국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선별적 이민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무비자 입국 허용 건수가 1년 새 87.9% 감소했다.

 

12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헨다르삼 마란또꼬 이민국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선별적 이민정책을 우선 추진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무비자 입국 허가 건수는 52,9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8,423건에서 87.9% 감소했다.

 

한편, 비자 서비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8,1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헨다르삼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이민정책이 더 이상 최대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출입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6월까지 상반기 이민국이 발급한 비자는 총 39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0만 건보다 6.8% 감소했다.

 

비자 유형별로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VoA) 3481,4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수 방문비자(C1) 113,323, 기계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외국인 기술자의 C20 비자가 83,852건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기반 장기체류 제도인 골든비자는 상반기에 모두 143건 발급됐다.

 

국가별 입국자는 호주가 848,8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68,432, 인도 334,107, 한국 202,101, 미국 186,463명 순이었다.

 

이민국은 비자 발급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1911건의 행정 제재가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3,260건은 출입국 규정 위반 또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추방 조치였다.

 

또 외국인 23명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1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헨다르삼 국장은 "입국 금지부터 강제추방까지 모든 행정 조치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질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올해 상반기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인 2,102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출입국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항과 항만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여행객 1,704명의 출국을 일시 보류했으며,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 401명과 외국인 36명의 출국도 금지했다.

 

국내 출입국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권 167만 권을 발급했으며, 행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권 신청 9,017건은 반려했다.

 

또 임시체류허가(ITAS) 23,082, 정착체류허가(ITAP) 3,330건을 발급했으며,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민권(GCI) 프로그램 신청 54건을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국경 출입국 통계는 입국 1,289만 명, 출국 1,287만 명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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