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부자카르타 이민국, 체류 허가 위반 외국인 2명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26-0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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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카르타 이민국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인과 태국인을 체포했다.(사진=드띡닷컴)
남부자카르타 이민국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15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단속은 이날 새벽 자카르타 남부 꾸닝안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ZS와 태국 국적의 KS로, 두 사람 모두 해당 업소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ZS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VoA)로 입국한 뒤 디스크자키(DJ)로 활동했으며, KS는 무비자 방문(Bebas Visa Kunjungan ;BVK) 자격으로 입국해 댄서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법(2011년 제6호) 제122조 a항에서 규정한 체류 허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해당 장소가 부적절한 집단의 모임 장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부자카르타 이민국장 보기에 꾸르니아완은 “단순한 출입국 서류 위반을 넘어 사회·문화적 규범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두 외국인을 청사로 이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적 이민 조치에 따라 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에 국장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현행 법률은 물론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국은 지역 사회에 의심스러운 외국인 체류 및 활동을 공식 신고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드띡닷컴/자타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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