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헌재 판결에 반하는 경찰 내부 규정, 사실상 경찰 겸직 허용 정치 편집부 2025-1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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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자카르타에서 국회 하원(DPR)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현직 경찰관이 정부 부처 및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경찰 내부 규정에 경찰청장이
서명하면서, 최근 현직 경찰관의 겸직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노골적인 헌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이 지난 9일(화) 서명하고 다음 날 법무부가 공포한 경철청 규정(Perpol)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찰 조직 외부에 현직 경찰관을 배치해 겸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부처, 기관, 위원회, 국제기구 또는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 대표부에 현직 경찰관이 해당 직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역 경찰관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대상 기관에는 정치안보조정부, 법무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림부, 교통부, 금융감독원(OJK),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국가사이버암호국(BSSN), 부패척결위원회(KPK) 등이 포함된다.
이번 새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2년 제정된 국가경찰법의 현역 경찰관의 정부 기관/단체 배치 관련 모호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 정부 기관의 추가 직책을 맡아 겸직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며 현직 경찰관이 금지된 민간 직책을 맡으려면 우선 사직 또는 퇴직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헌재 판결은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경찰의 핵심 임무인 법 집행에 있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그간 진척이 없었던 경찰 개혁이 진일보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시민 단체들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2014년 취임한 이후 경찰관의 겸직이 일반화되며 법 집행 임무와 정부 부처/기관 직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그 결과 4천 명 이상의 현직 경찰관이 정부 직책을 맡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정부는 경찰과 군 장교들을 고위 관료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개혁시대에 들어선 이후 민간 우위와 민간 부문의 군 영향력 해체에 대한 시대적 약속이 힘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경찰청의 이번 조치가 헌법재판소 판결이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적 위계질서를 무시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가자마다대학교(UGM) 헌법 전문가 얀쯔 아리조나 교수는 이번 조치가 현직 경찰관의 민간 직책 겸직을 금지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해당 규정 서문에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밤방 루끄민또 안보 분석가 역시 이번 조치를 위헌이라 규정하며 경찰청이 경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모두 위배하는 규정을 왜 발표했는지, 법무부는 이를 왜 승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안달라스대학교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 교수는 이 규정이 경찰관들을 무기한 민간인 부문에 배치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계획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경찰 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늘 군 개혁을 요구해온 쁘라보워 대통령의 실제 정책이 군의 민간 영역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경찰 개혁이 꼭 경찰의 민간 영향력 축소를 뜻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이 저지른 폭력 사건의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내부 면책 문화, 책임 부재, 그리고 심화되는 정치적 간섭 등의 문제로 국민들과 활동가들은 경찰 개혁을 꾸준히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사회적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러한 고질적 문제들이 법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경찰의 존재 가치와 정당성을 훼손해 왔다.
조코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부터 줄곧 전국 경찰을 이끌어온 리스띠오 경찰청장은 그간 끊임없이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8월 말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도중 경찰 특수기동대에 차량에 치여 21세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아판 꾸르니아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전국 단위로 촉발되며 리스띠오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그간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던 쁘라보워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마침내 굴복해 지난 11월 경찰의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통령은 전-현직 경찰청장들을 포함해 법률 및 법 집행 분야 출신 인사 10명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리스띠오 청장도 해당 위원회에 포함시켜 최소한 그의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했다.
한편 뜨루노유도 위스누 안디꼬 경찰청 대변인은 현직 경찰관을 정부 부처/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경찰법 제28조 3항을 포함한 기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새로운 경찰 규정을 옹호했다.
그가 언급한 해당 조항은 ‘경찰관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 경찰 조직 외부의 직책을 맡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경찰 조직 외부의 직책’이란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경찰청장이 임명하지 않은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청장이 임의로 특정 정부의 민간 직책이 경찰업무과 관련 있다고 규정해 경찰관을 무제한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안디꼬 대변인은 공무원법도 언급하며, 이 법에 따라 경찰관이 공무원으로서 특정 민간 직책을 맡아도 현역 경찰 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이중 보직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해당 경찰관들을 특정 부처나 기관으로 전보 발령하므로 경찰 내의 특정 보직을 가진 채 겸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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