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술탄호텔, 방 안 빼도 된다…행정법원에서 승소 사건∙사고 편집부 2025-1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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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술탄 호텔&레지던스(사진=The Sultan Hotel & Residence)
자카르타 소재 국가행정법원(PTUN)은 글로라 붕까르노 콤플렉스 소재 글로라 빌리지(Gelora Village)의 술탄 호텔(Sultan Hotel) 부지와 관련하여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가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소송을 인용했다.
일도빌드코 변호사인 함단 조엘바는 국무부가 술탄호텔이 위치한 글로라 26번지(HGB)와 글로라 27번지(HGB) 부지의 공실 및 로열티 징수와 관련하여 발행한 서한에 절차적, 실체적 결함이 있어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행정법원은 술탄 호텔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관리권(HPL) 토지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4,500만 달러(약 660억 원) 로열티를 인도빌드코가 국무부에 지급하라는 판결도 뒤집었다.
이 판결은 12월 3일(수) 사건 번호 221/G/2025/PTUN.JKT으로 e-Court에 등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금)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의 구스 쁘라유디 주심판사는 인도빌드코가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술탄 호텔 소유권 관련 민사 소송을 기각해 인도빌드코가 주장하는 해당 호텔과 부지에 대한 건축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술탄 호텔에 대한 HGB(사용권)가 2023년 이후 법적으로 만료되었으며 인도빌드코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술탄 호텔 부지 전체를 비우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빌드코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HPL 부지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미화 45,356,473달러(약 660억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당시 중앙지법 대변인 수노또는 인도빌드코가 법원행정비용 53만 루피아(약 4만7,000원)도 인도빌드코에 지불명령을 했음을 밝혔다.
인도빌드코는 당초 30년 간 건축권(HGB)를 받아 호텔을 지어 처음엔 힐튼호텔에 관리를 맡겼다가 현재는 술탄호텔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성업 중이다. 30년의 HGB 기한이 만료된 후 20년 연장을 받았으나 지난 2023년 연장 기한 만료 당시 국무부가 30년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HGB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인도빌드코는 당장 술탄 호텔을 지키고 벌금 성격이 강한 로열티도 내지 않을 근거를 확보했으나 이 판결을 근거로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HGB 30년 연장이 승인될 지는 분명치 않다. 술탄호텔은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수십년 간 성업했으나 2023년 소유권 분쟁이 터진 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무부 산하 해당 토지 관리주체인 GBK PPK가 호텔 진입로를 막는 등 인도빌드코의 퇴거를 압박해 왔다.
술탄호텔은 인근 자카르타국제컨벤션센터(JICC)의 전시회와 행사 관련해 여전히 투숙객들이 있긴 하지만 소유권 분쟁을 겪는 기간 동안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5성급 호텔이란 명색이 무색할 만큼 크게 떨어졌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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