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작위 거리 사진, 개인 동의 없는 촬영과 판매...개인정보 침해 우려 확산 사회∙종교 편집부 2025-1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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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스나얀의 글로라 붕까르노 스포츠 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업로드된 거리 사진 게시물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사진작가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사진을 촬영, 저장, 공개 또는 판매하기 전에 초상권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존중과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초상권에 대한 무지가 개인정보보호에 유해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빅데이터 컨설팅 회사인 드론 엠프릿(Drone Emprit)의 창립자 이스마일 파흐미는 지난달 빨렘방에서 아내와 함께 조깅을 한 후 소셜미디어 X에 세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거리 사진작가들이 도로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차량 몇 대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이 게시물은 10월 26일에 게시된 이후 거의 1,3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사진을 게재하거나 판매할 때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전 미리 피사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예상치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스마일은 1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별도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진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개인이나 사진작가들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특별히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 차 없는 날 행사(CFD)나 중부자카르타 글로라 붕까르노(GBK) 스포츠 단지, 남부 자카르타 뜨븟 생태 공원 등에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슈퍼 기가 게네라시(PT Super Giga Generasi)가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유(FotoYu)를 통해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매한다.
포토유는 사진작가와 사용자를 연결해 주고, 사진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그날 이스마일은 아내와 함께 찍힌 사진을 해당 플랫폼에서 16,900루피아(약 1,370원)에 구매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플랫폼인 포토유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스포츠나 문화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해 추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되었다.
이스마일은 "모두가 자기 사진이 찍혀 판매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찍힌 자연스러운 사진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사진이 성적 대상화되거나 온라인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포토유는 사용자가 고유 생체정보를 생성하는 엄격한 안면 인증을 거친 후에만 이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포토유는 AI 시스템인 로보유(RoboYu)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 이외의 사진을 검색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해 획득한 생체 정보와 유사한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선별해 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토유 시스템의 허점을 폭로하고 있다. 일부는 해당 앱이 형성해 준 자신의 갤러리에 종종 낯선 얼굴이 포함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서부 자바주 데뽁 출신의 민간기업 직원 안자니도 자신의 갤러리에서 낯선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엔 사진작가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모르는 이들에게 무작정 사진 찍히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퍼 기가 게네라시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자카르타포스트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자 통신디지털부는 사진작가들에게 사진 촬영 및 게시는 개인 정보, 특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호하는 법적,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알렉산더르 사바르 디지털 감시국장은 누군가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므로 허가 없이 배포될 수 없다고 지난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수집, 저장,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진작가와 포토유 관계자들을 소집해 법적, 윤리적 인식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이자 사진기자인 안돈 바유 사무드라는 많은 국내 사진작가들이 사생활 보호와 동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중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작가든 플랫폼이든 사진에 얼굴이 나온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악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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