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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국회, 국영기업법 개정 급행 처리...거버넌스 개선은 미흡 정치 편집부 2025-10-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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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영기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지만, 기존의 국영기업부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더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전환하는 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어정쩡한 조치가 결국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부처 및 기관 간의 업무 중복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는 국영기업부를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국영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박탈하는 대신 제한적인 감시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영기업규제청의 상대기관인 다난따라는 실질적인 운영기관으로서 9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관리하고 국영기업 이익금을 배당하는 정부 직할 투자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안디 아그따스 수쁘랏만 법무장관도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이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다난따라는 집행기관으로서 국영기업들의 운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후 며칠 안에 국영기업부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부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그 업무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직구조에 따라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은 정부가 상징적으로 1% 황금지분(시리즈 A)을 유지하고, 다난따라가 나머지 99%(시리즈 B)의 지분을 담당하게 된다.

 

9 24,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이미 국영기업부의 많은 기능이 다난따라에 흡수되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영기업부의 역할 축소가 공식화할 될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에는 총 84개의 조항들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관과 차관의 국영기업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MK) 판결도 반영됐다. 국영기업 임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따라서 이사회 임원, 감사위원회 임원도 모두 국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감사원(BPK)이 국영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수쁘랏만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난따라가 투자 지분 보증인으로서의 권한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난따라의 배당금 관리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제될 것이며, 국영기업규제청(BP BUMN)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체계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쁘랏만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새 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까지 당분간 도니 오스까리아(Dony Oskaria) 차관의 국영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 말했다. 도니는 다난따라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도 겸직하고 있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 부디 술리스띠오노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난따라를 감독할 국영기업규제청의 수장은 다난따라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니 직무대행을 그대로 국영기업규제청의 수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거버넌스의 부재

정부와 무역, 산업,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회 제6위원회는 9 23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9 30일 본회의 표결하는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다난따라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기존 국영기업법 개정안의 논의를 1월에 시작해 불과 한 달 만인 2월에 통과시킨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2023년부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이제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프리아완 연구원은 갑작스러운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며,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 그 보상으로서 국영기업 임원직을 배급하듯 할당하여 문제의 차관 국영기업 임원 겸직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헌재가 차관 겸직금지 판결을 내린 것이 오히려 이번 국영기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실제 개정 내용은 국영기업부를 장관 부처에서 일반 청으로 격하하는 길을 튼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차관 겸직금지 판결이 없었다면 이리 서두를 명분이 없었을 것이란 시각이다. , 국영기업법의 여러 조항들을 급히 개정하고 싶던 차에 차관 겸직 금지 판결이 좋은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데니는 다난따라와 새로운 규제 기관 사이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영기업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 역시 정치적,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을 것이라 인정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활동기구(ISEAI)의 수석 분석가 로니 P. 사스미따는 국영기업부를 규제기관으로 격하하려는 계획은 거버넌스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역할 중복, 관료주의 확대, 더 큰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열어줘 사실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니는 정치적 줄다리기를 할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국영기업부를 금융 부문의 금융감독청(OJK)과 유사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가 다난따라의 소유 기능과 부처의 감독 역할을 분리하고 국영기업이 관료주의 또는 정치적 간섭 없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드라당 소속 제6위원회 부의장 안드레 로시아드는 국영기업법 개정안이 이미 국영기업부와 다난따라, 두 기관의 미래 지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난따라와 관련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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