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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교졸업장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린 인니 부통령, 검찰 변호인 선임 논란 정치 편집부 2025-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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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우측) 당선이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 


인도네시아 뜨리삭띠대학교(Universitas Trisakti)의 형법 전문가인 알버트 아리스는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의 첫 심리에서,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이 국가 공무원인 현직 검사(JPN)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알버트는 이 소송이 개인의 졸업장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해도 기브란 부통령의 2024-2029년 임기 부통령 출마 자격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통령 지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국가 공무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의 개요는 인도네시아 현행법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대선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브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해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선언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반 팔랄이란 개인이고 피고는 기브란 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다. 알버트는 청원인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는 선거감독청(Bawaslu)에 제기되어야 할 선거 절차의 분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부통령 선출의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개인 소송이 아니라 부통령으로서의 '직권 소송', 즉 그의 현재 직위 때문에 제기된 소송이어서 피고인 부통령이란 국가기관이 국가 공무원인 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소송의 첫 심리 내내 원고인 수반 팔랄은 기브란이 현직 공무원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기한 소송은 기브란 개인을 상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소송 공지가 부통령 비서실 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에서 부통령을 동행해 변호를 맡은 권리가 있다는 해석을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반은 기브란의 불법 출마 자격을 숨기거나 묵인한 기브란 본인과 선거관리위원회(KPU)에게 공동으로 125조 루피아( 105천억 원)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기브란의 부통령직 당선을 무효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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