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말레이시아의 암발랏 해역 영유권 주장에 외교적 해법 모색하는 인도네시아 정치 편집부 2025-08-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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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랏 해양구획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 주장하는 구획이 점선 부분만큼 겹침 (출처=뮤레이헌터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암발랏(Ambalat) 해역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자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수기오노는 지난 8일 뗌뽀(Tempo)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분쟁을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압둘 까디르 자엘라니 아태-아프리카 담당국장도 장기간 이어져온 해당 분쟁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는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아세안(ASEAN)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안따라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도 양국 모두 선의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난 7일 언급했다.
이 모든 발언은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모하마드 하산이 지난 5일 ND6 및 ND7 구획이라 부르는 암발랏 해역이 말레이시아 영토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그날 말레이시아 국회를 방문한 모하마드 하산은 해당 지역을 말레이시아 영토로 ‘술라웨시해(Laut Sulawesi)’라 부른다며 자국 국회의원들에게 이 지역을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암발랏 해역’으로 부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은 북깔리만딴과 말레이시아 사바주 사이의 해상국경 인근 1만5,235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구획이다. 양국이 북쪽으로 브루나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보르네오/깔리만딴 섬 북동쪽 해역에 위치한 대륙붕 지역의 국경선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아직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1891년 식민지시대 네덜란드와 영국의 협정에 따라 암발랏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속하게 되었고 이는 1969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대륙붕 경계 조약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79년에 발행된 지도에서 해당 해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고, 이후 인근 시빠단(Sipadan) 섬과 리기딴(Ligitan)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문제의 두 섬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5일 국회연설에서도 이 판결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의 암발랏 영유권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인도네시아와 평화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98%도 이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2%와 이 문제를 차분하게 협상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불시에 발발했다가 급히 진화된 태국-캄보디아 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초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양국 연례 정상회담을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쁘라보워 대통령은 암발랏 천연자원을 공동 탐사하고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양측의 선의를 확인한 것이지 해당 해역의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은 아니다.
당시 쁘라보워 대통령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이에 우선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공동개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담 후, 관련 해상 경계선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암발랏에서의 경제협력을 마냥 늦추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공동개발 계획은 현재 탐사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개발 착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갈등이 고조되지 않을 듯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국제법 전문가인 아리스띠오 다르마완은 9일, 인접국들 사이에서 해상 경계와 명칭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아리스띠오 교수는 자카르타와 쿠알라룸푸르가 해당 해역을 함께 개발할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이므로 암발랏에서 영유권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권역의 안정을 담보하고 동시에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실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해상 경계가 불분명해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각국이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와르 총리의 말레이시아 국회연설에서 지역 명칭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계없이 인도네시아가 영유권 협상에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암발랏 해역을 인도네시아가 선호하는 명칭으로 자유롭게 칭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UI 국제법 교수인 히끄마한또 주와나 교수는 공동개발 협정이 분쟁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임시 해결책이라며 현재 양국이 취한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 모두 대륙붕 경계에 대한 주장을 당연히 철회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유권 분쟁이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양측이 영유권 결정이 날 때까지 천연자원을 방치하는 대신 공동개발 착수에 동의한다면 해상국경 논란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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