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법적 분쟁 계속되는 음악 저작권 관련 새 규정 준비 중 문화∙스포츠 편집부 2025-08-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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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그랑 BSD 의 이탈리아 식당 'Sale'(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매장 등 상업 공간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할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전했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은 법무부에 저작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음원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음악산업을 국회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규정 마련을 요청받은 법무부는 음원의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통합관리국(LMK)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당국이 책의 인세도 통합관리국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코 부의장은 저작권법 제28/2014호가 공식적인 개정 절차를 밟는 동안 이번에 만들어지는 관련 규정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리의 인기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공격적인 지점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미 가쪼안(Mie Gacoan)의 운영사 미뜨라 발리 숙세스(PT Mitra Bali Sukses)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고발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미 가쪼안의 여러 지점 매장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돈을 받고 입장하는 공연장이 아닌 일단 상업공간인 식당, 백화점 같은 일반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앞서 지식재산권총국(DJKI)과 법무부는 식당, 카페, 상점, 피트니스 센터,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사업체는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총국(DJKI)의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 담당 이사인 아궁 다마르사송꼬는 해당 사업체가 스포티파이(Spotify),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애플 뮤직(Apple Musi)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것이라 간주되어야 하므로 사업 공간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장의 대중 공연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법적 메커니즘에 따라 이를 위한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는 노래, 음악의 저작권료 관리를 규정한 법률 제28/2014호 및 정부령 (PP) 제56/2021호에 따라 국가통합관리국(LMKN)을 통해 지급된다. 통합관리국(LMKN)은 음원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해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규정은 모든 음악산업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음원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등 당사자들이 해당 음원의 창작자 및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아궁 이사는 이 제도를 통해 음악 및 노래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사업상의 음원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자과 사용자 사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열티 지급을 강요할 경우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 음원 재생을 중단할 것이란 매장 사업자 측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러한 태도는 국내 음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작곡가와 저작권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 음악을 틀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아궁 이사는 ‘우리 음악은 우리 문화 정체성’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비쳤다. 국산 음악을 틀고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애국이란 취지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작곡가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국가 전체의 창작 환경에도 미친다’는 원론적이고 대국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별도로 음원 저작권료를 두고 가수와 작곡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9명의 인도네시아 음악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저작권법 5개 조항, 특히 공연권 사용료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작곡가 아리 비아스가 자신의 곡 ‘빌랑 사자(Bilang Saja, 그냥 말해봐)’를 무대공연한 가수 아그네즈 모니카에게 소송을 걸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딩시 자카르타 중앙상사법원은 아리의 손을 들어주며 아그네스 모에게 15억 루피아(약 1억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아그네스 모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아그네즈 모의 쟁점은 아리 비아스의 저작권자 권리를 인정하나 해당 저작권료 결재 주체가 무대에 오른 가수가 아니라 해당 행사를 주최한 주최측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후 데와18 프론트맨 출신 국회의원 아흐맛 다니가 여러 가수들과 저작권료 분쟁을 빚으며 음악산업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자 아리엘 등 유명가수를 비롯한 39명의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해당 규정의 분명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원에 대해 아직 법률적 판단을 내지 않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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