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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차관들의 공기업 임원 겸직 중단" 목소리 높아지는 중 정치 편집부 2025-07-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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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각 구성원(장차관 및 기관장)의 겸직금지라는 판단을 고수함에 따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행정부에서 현재 30여 명의 차관들이 국영기업(BUMN)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즉 차관직이나 공기업 임원직 어느 한 쪽에서 퇴진시키라는 것이다.

 

쁘라보워 정부의 내각은 개혁시대로 접어든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6명의 차관을 임명했는데 이중 최소 30명이 현재 국영기업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 달 초 스뗄라 크리스띠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국영석유·가스대기업 쁘르따미나의 업스트림 자회사인 쁘르타미나 훌루 에네르기(Pertamina Hulu Energi)의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차관들의 공기업 임원 겸직 문제가 새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관들의 공기업 임원 겸직 관행이 필연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빚어 굿 거버넌스를 위협하고 반부패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법·민주주의 연구소(ILDES)의 주하이디 리잘디 소장이 헌법재판소에 법리심판 청원을 제기했다.

 

장관의 공기업 임원 직무 겸직을 금지하는 2008년 국가부처법 제23조가 차관들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주하이디는 사실 헌재가 2019년 사법심사에 대한 2020년 판결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룬 바 있고 해당 판결문에서 차관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6 22일 주하이디가 사망하면서 헌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말소되었다며 해당 청원을 기각했으나 그 과정에서 주하이디가 언급한 2020년 판결이 차관의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재확인함에 따라 현 정부가 이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욱 부각됐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는 헌재의 판단에 해당 언급이 포함된 것은 차관들에게도 장관들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 겸직을 금지한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리 교수는 7 21() 헌재가 청원인의 사망으로 관련 청원을 최근 기각했지만 이는 결국 [2020년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젠뜨라 법대 비비뜨리 수산띠 교수도 페리 교수의 관점에 동의하며 헌재가 차관들의 겸직이 헌법상 금지된다는 것을 이미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해당 내용이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 청원 기각 사유서에 명시되었지만 충분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헌재가 고위 공직자의 겸직이 선의의 거버넌스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준거해 차관들도 공기업 임원으로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성과를 내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마다 대학교(UGM) 헌법 전문가 얀쯔 아리조나는 30명의 차관이 공기업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국가부처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쁘라보워 행정부가 위법한 인사조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쁘라보워 행정부에게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의 겸직 임명조치가 결국 선의의 거버넌스 원칙 위반으로 국가행정법원(PTUN)에 제소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을 임원직이나 차관직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임하거나 겸직 차관 스스로 양쪽 직책 중 하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다른 결의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 소통실(PCO) 하산 나스비 실장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던 초기에 차관들의 겸직을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이 장관에게만 적용되며 차관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산 실장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인터뷰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차관 겸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지만 최근 지난 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헌재 스스로 광범위한 논쟁에 휩쓸린 바 있어 해당 판결을 현 정부에 관철시킬 추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국선거(총선 및 대선)와 지방선거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불붙었다. 이 판결은 국회 안밖의 정당들 대부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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