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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헌재, 무상 기초교육 확대 명시...교사들 '환영' 정치 편집부 2025-06-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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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실시된 첫날, 자카르타 제6공립초등학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무상 기초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판결했다. 교사 단체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7월에 시작되는 2025-2026학년도에 해당 판결이 즉각 시행되도록 교육당국이 긴급히 예산을 재분배하도록 촉구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육감시 네트워크(JPPI)는 국가교육제도(Sisdiknas)에 대한 2003년 기본법(이하 2003년 교육법)무상 기초 의무교육조항이 교육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공립학교로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어야 한다며 일찍이 2023 12월 헌재에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5 27() 헌재는 무상 기초교육을 규정한 해당 법령의 34 2항이 너무 협소하게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2003년 교육법에 기초교육이란 이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리고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의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헌재는 공립학교 수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수학연령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부득이 더 높은 학비를 부과하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거나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립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전국민 무상 기초교육의 보편적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에니 누르바닝시 헌법재판관은 국가가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와 마드라사 학생들에게도 국가로부터의 교육지원이나 보조금을 통해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기초 교육에 대한 전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접근권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제학교나 종교 기반의 학교 등 일부 사립학교와 쁘산뜨렌이 자체적인 특장점이나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서 추가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 학교들의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학부모들도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육기관들은 무상 기초교육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국제학교, 특수 종교학교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의무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교사연합회(FSGI)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해당 판결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FSGI 전문위원회 레뜨노 리스띠아르띠 회장은 헌재의 해당 판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헌재 판결에 부합하도록 사립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는 새로운 법령과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당장 2025-2026학년도에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하지만 문제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자신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에 극단적인 예산삭감을 단행한 상태에서 해당 헌재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모든 예비비의 삭감은 물론 필수 부문의 예산 상당부분까지 무상급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린 상태여서 과연 교육부가 의무교육 대상 확대 판결을 이행할 예산을 이 시점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관건이다.

 

전국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100조 루피아( 84천억 원)를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레뜨노 회장은 당초 올해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으로 원래 책정되어 있는 71조 루피아(6조 원)부터 그 일부를 헌재 판결에 따른 무상 기초교육 확대 시행을 위해 재분배할 것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2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소외 지역에 집중되어야 했다며 이를 재조정해 무상교육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둘 무띠 초중등교육부 장관은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아직 대중과 공유할 만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교사협회(P2G) 전국 코디네이터인 사뜨리완 살림은 여러 교육기관들의 제도적 다양성을 인정한 헌재의 현실적인판결을 칭찬하면서도 모든 사립학교의 초중등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전액 보조금 지급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뜨리완은 사립학교에도 다양한 계급'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쁘산뜨렌이나 마드라사는 물론 내셔널 플러스, 내셔널 더블 플러스, 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등급의 사립학교들이 각각 다른 커리큘럼을 내놓고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그러나 대체로 매우 비싼 학비를 받고 있는 현실을 말한 것이다.

 

그는 엘리트 학교들이 더 나은 시설과 고액 연봉의 교사들을 구비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학생들을 받아 높은 수업료를 당연한 듯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애당초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일부 사립학교들이 당국의 의무 기초교육 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큼을 시사했다.

 

하지만 헌재는 가능한 한 사립학교에도 무상 기초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특히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의 사립학교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사뜨리완은 이 판결이 교사의 낮은 연봉, 열악한 시설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공립학교들 실태를 새삼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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