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기, 택배로 시신 유기하려던 남매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25-05-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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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북수마뜨라 메단에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 영아 시신을 택배로 유기하려 한 남매를 체포했다. (사진=CNN인도네시아/Farida Noris)
북수마뜨라 메단에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고젝을 불러 영아 시신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기하려 한 두 남매를 경찰이 지난 9일 체포했다. R(24)과 그의 동생 NH(21)는 근친상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일 바락 땀부난 시짜낭 블라완 소재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영양실조 까지 겹쳐 NH는 5월 7일 델리마 심빵 마르뚜붕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갔지만 의사는 아기 상태가 심상치 않아 좀 더 큰 병원인 삐른가디 메단 지방종합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제안했다.
NH로서는 모든 게 여의치 않았다. 돈도 없었고 근친상간이란 사회적 지탄을 받을 관계를 통해 임신한 상태였으므로 아기를 집에서 혼자 낳았고 출산 후 뒤처리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마쳤다.
그렇게 낳은 아기를 이제 삐른가디 지방종합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병원비는 고사하고 아기의 진료를 위해 우선 제출해야 할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NH는 아기의 병원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기는 그날 오후 11시경 사망했다.
아기가 사망하자 두 남매는 아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일찍 아바디 브라얀 호텔로 아기를 데려갔다가 오전 6시에 다시 호텔을 나와 오토바이 택시를 주문했다.
소화물 택배 서비스인 고센드(Gosend) 주문을 받은 고젝 오토바이 기사 유숩 안사리가 그날 아침 수취인 이름은 뿌뜨리, 발송인 이름은 루디로 된 골판지 상자 형태의 소포를 픽업했다. 고젝 기사 유숩은 상자를 픽업하던 당시 소포 안에 죽은 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숩은 그 소포를 목적지로 표시된 깝뜬 묵따르 바스리 거리 소재 공동묘지로 가져갔으나 소포를 받기로 한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았고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리자 발송인이 그 소포를 인근 모스크 관리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모든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유숩이 소포 안을 확인하면서 영아 시신 유기 시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유숩은 골판지 안에 천으로 된 가방과 또 다른 여러 조각의 천으로 덮여 포장된 아기 시신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의 부모 R과 NH가 장소를 옮겨가며 이례적인 방식으로 아기 시신을 유기하려 한 것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어렵지 않게 이들 남매를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R과 NH는 아동보호에 대한 2013년 기본법 35호(아동보호법) 80조 3항 위반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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