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현역 군인의 사업 겸업...이해충돌 문제 야기 정치 편집부 2024-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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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군 행진(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군사전문가 카이룰 파미(Khairul Fahmi)는 현역 군인의 상업활동을 허용하자는 화두가 이해충돌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법 개정안에서 2004년 군사법 34호의 39조 c항을 폐지하겠다는 통합군사령부 측 의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군사법 조항은 현역 군인들이 어떠한 상업적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이 영리를 위한 상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 정책 수립은 물론 군에서 진행되는 많은 결정과 조치 등이 해당 상업 활동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군인들이 개인적, 조직적으로 상업적 이해관계에 연루되면서 많은 비리와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미는 국방과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군인들이 상업적 사업에 참여하면 그들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거나 군사 자원이 분산되어 급기야 분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문성, 역량과 효율성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 군은 국방 기능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상업활동 참여는 부패와 함께 권력 남용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군의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군이 연관된 사업이 수익을 내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정보와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는 군의 상업활동 참여를 금지한 규정이 그저 막연한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역 군인들의 상업활동 금지를 명시한 2004년 군사법 34조 c항에 대해 현 인도네시아군 지도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 입법처(Baleg)가 본회의 심의를 동의한 군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행정부 민간직 어디에나 현역 군인을 앉힐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까지 군의 영향력을 대폭 제고하는 데에 촛첨이 맞춰져 있는데, 군이 민간 상업활동, 즉 영리행위까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과거 군이 정-관계는 물론 민간사업까지 아우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수하르또 시절 신질서 시대로 완벽히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군사법 검토국장인 끄레스노 분또로 (Kresno Buntoro) 해군소장은 상업활동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군대 자체이지 개별 군인들이 아니라는 논리로 2004년 군사법 39조 c항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군의 상업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현역 군인의 영리사업 겸직은 허용해야 한다며 군과 군인을 별도의 개체로 분리한 판단의 근거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중부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정치사법치안조정부처가 주최한 ‘군사법/경찰법 개정안 공개 청문회’에서 끄리스노 소장이 ‘현역 군인이라고 해서 작은 노점도 하나 열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한 것이 그 논리 근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해당 화두를 문제삼는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현역 일-이병들이 자기 고향 동네에 커피나 인도미 라면을 파는 노점상을 만들어 부모님 가계에 도움이 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장성들을 포함한 고위 군 장령들이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대규모 사업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끄리스노 소장은 대중의 이러한 우려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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