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무역부 규정 36호', 승객 수하물 포함 일부 시행 연기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말 많던 '무역부 규정 36호', 승객 수하물 포함 일부 시행 연기 사회∙종교 편집부 2024-03-19 목록

본문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지난 17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의 일부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규정으로 인해 여러 협회 및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18일 뗌뽀닷코 등에 따르면, 줄끼플리 장관은 무역부 장관령 36/2023호의 특정 부분의 시행은 사회화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것이며,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발, 의류 및 전자 제품의 최대 개수 제한과 같은 해외 승객의 수하물 제한을 포함하여 여러 조항이 연기됐다. 이 문제는 특히 대량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없는 위탁 서비스 기업(jastip)의 경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제조정부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무역부 규정 36/2023의 평가 또는 개정을 논의하면서 무역부는 수입 제한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경제조정장관에게 무역부장관령의 재평가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이다.

 

장관은 기념품/선물용으로 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재판매가 예상되는 대량의 물품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뗌뽀닷코/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