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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는 이미 인도네시아 수도가 아니다? 정치 편집부 2024-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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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따 자카르타 기차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국회는 자카르타의 특별지위를 지정하는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조문들이 오는 10월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복무한다고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올해 8월 공식적으로 수도를 동깔리만딴의 누산따라로 옮긴 후 자카르타의 지위를 광역 자치도시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 5()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드라당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의회가 이번 회기 중에 해당 법안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Baleg)에 계류된 상태에서 우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내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2위원회 의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이 법안은 지난 12월 국회발의안의 지위를 얻었고 규정상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조항들이 포진한 해당 법안은 초안단계에서 이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해당 법사위 심의에 응해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행정개선관료개혁부 장관, 야손나 라올리 법무장관 등 5명의 장관을 해당 법안 심의의원을 임명한다는 서한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 7()까지도 법사위의 해당 법안 심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한편 그린드라당 소속 수쁘랏만 안디 앗가스 아뜨가스 법사위원장은 정부와의 협의절차가 향후 몇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누산따라로 국가수도를 옮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신수도법에 따라 국가 수도로서의 자카르타의 위상이 지난 2 15일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했다.

2022
년에 공포된 이 법은 자카르타의 새로운 지위와 관련 법이 해당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쁘랏만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카르타가 이미 인도네시아 수도로서의 위상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인데 대통령궁은 수쁘랏만의 주장을 단번에 일축했다.

대통령 법무특보 디니 뿌르워노는 대통령이 신수도법에 따라 누산따라로 수도를 이전했다는 공식 선언을 대통령령에 담아 발표할 때까지 자카르타가 국가수도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카르타의 국가수도 지위 여부는 대통령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 충돌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문제의 법안 중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지사를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비평가들의 집중적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의회 의견을 받아 고려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도록 되어 있다. 즉 개혁시대에 들어선 후 늘 투표를 통해 선출했던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하르또 사위였던 쁘라보워 수비안또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당에 일견 정책마저 수하르또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뿐 아니라 해당 법안은 부통령이 의장을 맡아 일부 국가개발전략프로그램을 조율하는 광역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구역 별 차이에 관계없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도시와 지역을 자카르타 광역 자치도시에 통합하여 기존의 자카르타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 51 2항은 자카르타 광역시가 보고르군과 보고르시, 브까시군과 브까시시, 데뽁군, 찌안주르군, 땅그랑시, 반뜬주의 남부 땅그랑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 자카르타 시민들이 지역 지도자(주지사)를 스스로 선출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옵저버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그의 아들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거의 당선자를 통해 자신의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 교수는 조코위 정권 전반에 걸쳐 대체로 그랬듯 이번에도 해당 법안 초안 작업 과정이 대체로 불투명하고 중요한 정치적 이해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자카르타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번에 야권 대표로 대선에 나섰다가 낙선이 거의 확정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몸을 추스려 오는 11월 지방선거, 즉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다시 나서 당선될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선거를 늦춰 전국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모두 마쳐 퇴진한 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지자체장 직무대행을 지명해 채워 넣은 상태로 이번 대선을 치러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든 것처럼 자카르타 주지사를 조코위 대통령이 지명한다면 수도가 동깔리만딴으로 이전한 후에도 차기 정권이 누산따라에서 정치를 주도하며 경제 중심지로 남을 자카르타도 해당 지명직 주지사를 통해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자 다스코 의원은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국회가 대중의 열망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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