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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브로모 국립공원 불 낸 웨딩 촬영업자 징역 3년 구형 사건∙사고 편집부 2024-01-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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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모산 산불 실화범 안드리가 뿌로볼링고군 끄락사안 지방법원에서 구형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꼼빠스닷컴/Ahmad Faisol) 

 

지난 해 브로모산 사바나 언덕에서 시작된 산불 실화범 안드리 위보워 에까 와르다나(Andrie Wibowo Eka Wardhana. 41)가 지난 15() 오후 쁘로볼링고군 끄락사안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 루피아(25,200만 원)를 구형 받았다.

 

해당 재판은 이 마데 율리아다 주심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로 이루어진 합의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여러 검사들로 이루어진 뿌르볼링고 검찰청 측이 임업과 삼림 관련 제반 법령에 의거 사건 당일 프리웨딩 촬영을 조직하고 진행한 웨딩 오거나이저 측 매니저 안드리에게 두 가지 혐의를 걸어 상기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프로볼링고군 검찰청 이 마데 데디 뻐르마나 뿌뜨라 정보과장은 해당 구형이 사건 팩트에 근거해 산출한 형량이라고 말했다.

 

프리웨딩 사진촬영에 사용된 조명탄으로 인해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것을 방치한 결과 브로모산 전역의 대화재로 번져 전체적으로 1,254.79 헥타르가 불타고 국가가 입은 피해액은 7,418억 루피아(623억 원)에 이른다.

 

마데 과장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화재로 인해 해당 지역 자연생태계와 고유 식생이 파괴되었고 인근 기업인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관례에 따라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인 것과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참작사유로 작용했다.

 

피고인의 변호사인 무스따지는 피고인이 검찰의 구형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나 브로모산 사바나 언덕에서 일부로 불을 낸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너무 무거운 형량의 경감을 간청했다.

 

그는 산불이 발생한 것이 프리웨딩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도치 않은 실수였음을 강조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최후 변론에 담아 다음 주 공판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뿌르볼링고 검찰청이 동부자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브로모 산불사건의 피의자 안드리를 2차 송치받은 것은 작년 112일의 일로 그로부터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구형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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