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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교육부, 대학 학위논문 의무 제출 폐지...대학 재량에 따라 다른 과제로 대체 가능 사회∙종교 편집부 2023-09-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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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딤 마까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사진=대통령비서실 자료/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나딤 마까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임기 중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국가고시(UN)를 이미 폐지한 것에 이어 대학생들의 학사(S-1), 석사(S-2), 박사(S-3) 과정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우선 대학생들의 학사(S-1)학위 또는 4년제 수료증(D-4)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논문 제출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당 학사 학위논문 폐지 방침은 고등교육 품질 담보에 대한 2023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령 53(Permendikbudristek 53/2023)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논문을 대신해 프로젝트 등 다양한 다른 과제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딤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프로젝트나 프로토타입 등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며 이를 어떻게 운영할 지는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고 829일 밝혔다. 결국 논문을 받을지 프로젝트로 대체할지 최종 결정권은 각 대학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대학의 책임자가 소속 대학생들 학업성취에 대한 합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고등교육 국가표준지침에 합격기준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별 학생들의 태도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각 대학이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석·박사 과정에서도 논문은 선택사항

학사학위의 경우와 같이 석-박사 과정에서도 논문 제출은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변경 전 규정은 고등교육 국가표준에 대한 2015년 연구기술교육부 장관령 44호를 개정한 2018년 연구기술교육부 장관령 50호였으며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논문을 출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나딤 장관은 석·박사 논문도 다른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최종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나 그 최종 과제가 반드시 논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프로젝트나 프로토타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딤 장관은 이미 수십 년간 시행되어 오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 다소 과격하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각 학과나 학습 프로그램이 졸업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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