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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선관위, 관공서 및 학교건물에서 2024선거 캠페인 허용 정치 편집부 2023-08-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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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조코 위도도의 자카르타 유세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2024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특정 조건 하에서 관공서 건물과 학교에서도 선거 참가자들이 유세집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옵서버들은 관련 규정이 자칫 졸속 개정되면 다가올 선거기간이 권한남용과 불분명한 책임소재 문제로 얼룩질 것이므로 선관위가 해당 작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선관위 이드함 홀릭 위원은 선관위가 현재 개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관공서와 학교 건물에서 선거유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2017년 선거법은 선거원들과 정당들이 정부 시설, 학교, 예배당 등에서 유세집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의 부록에서는 해당 시설 및 기관이 자발적으로 선거원들을 초청할 경우 선거원들이 유세 성격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관공서와 학교에서 유세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유세 집회를 허용한다는 식의 애매한 규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해도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모호해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난 선거 당시 각 정당들은 이 규정을 앞다퉈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공서나 학교에서 유세집회를 열었고 그 결과 후보들이나 선거원들 일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투옥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 실례로서 그린드라당의 한 후보가 2018년 공립중학교에서 선거유세 집회를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자카르타 주의원을 포함한 두 청원인의 요구를 인용해 해당 건물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현수막이나 구호 같은 유세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한 관공서와 학교건물에서 유세집회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지난 주에 내놓았다.

 

이드함 위원은 선관위가 해당 개정안을 완료해 국회에 보내기 앞서 개정안 마련 절차에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와 민간 대표들이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감독위원회 라흐맛 박쟈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유세집회가 가용한 관공서와 학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진 곳들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관위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떤 관공서 건물에서 어떤 방식의 선거 캠페인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거감시단체인 선거민주주의연합((Perludem)의 파들리 라마다닐은 선거 유세가 어떠한 기관의 권력개입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관공서나 학교, 대학교에서 선거 캠패인을 허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정권의 특정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만약 그가 자기 부처 건물에서 선거유세집회를 갖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선거원들이 학교나 관공서 건물에서 유세집회를 할 경우 장소 임대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렇게 발생하는 관련 비용들을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보고해 이해충돌이나 권력남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된 법안이 중의적,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선관위가 개정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관계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드함 위원은 강조했다.

 

이번 2024 선거를 위한 공식 유세는 20231128일 시작되어 75일이라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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