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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업자에서 각자도생으로... '홀리카우'와 '아얌고렝 수하르띠' 사회∙종교 편집부 2023-06-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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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띠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사업도 분리되어 현재 남편 밤방은 ‘아얌고렝 뇨냐 수하르띠’를, 수하르띠 본인은 ‘아얌고렝 수하르띠’를 운영하고 있다.(Twitter/@WarungKopiKita)/@WarungKopiKita) 

 

세상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듯 비지니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사업파트너를 잃는다고 해서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동업이 깨져 붕괴하면서 오히려 재탄생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재건된 회사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사업이 분리되면서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어떻게 다시 맞추느냐 하는 것이다.

 

홀리카우(Holycow)

동업 붕괴를 겪은 이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좀처럼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데셰프 앤 스테이크하우스’(Chef and steakhouse)의 오너인 아핏 드위 뿌르완또(Afit Dwi Purwanto)는 그렇지 않은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는 2012년 동업자 윈다 마르디오(Wynda Mardio)와의 동업이 깨지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아핏은 발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그간 전 동업자에게 비밀로 해왔던 자신만의 레시피를 내놓으며 사업의 빠른 재건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젠 누구나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해진 홀리카우(Holycow) 로고 밑엔 셰프 아핏의 스테이크 하우스”(Steakhouse by Chef Afit)라고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편 윈다는 동업이 깨지기 전부터 있었던 브랜드인 홀리카우 스테이크 호텔(Holycow Steak Hotel)을 계속 사용하여 아핏의 사업과 자신의 것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녀는 아핏과의 결별을 고객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리고 아핏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 노력했다.

 

동업이 깨져 사업이 붕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윈다는 힘주어 말했다.

 

아얌고렝 수하르띠

아얌고렝 수하르띠의 경우도 동업이 깨진 후 기존에 하던 사업을 동업자들이 각각 나누어 갖고 발전시킨 케이스다.

 

수하르띠와 그녀의 남편 밤방 사흘란 쁘라또하르조(Bambang SachlanPratohardjo)1972년 자카르타에 첫 치킨집을 냈고 이후 수도에 여러 지점들을 만든 후 반둥과 발리에도 아울렛을 열었다.

 

그들이 1991년 이혼한 후에도 남편 밤방은 전처의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며 사업을 계속했다. 해당 브랜드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수하르띠도 새 로고를 내걸고 자신의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현재 밤방은 아얌고렝 뇨냐 수하르띠(Ayam Goreng Ny Suharti), 수하르띠는 아얌 고렝 수하르띠’(Ayam Goreng Suharti)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브랜드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말랑 소재 변호사 말빈 하리얀또(Malvin Hariyanto)는 동업 계약서를 만들 때 동업이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슷한 로고

자카르타 소재 법무법인 로빈 술라이만 앤 파트너스(Robin Sulaiman& Partners)의 법률 전문가 기오반니 크리스띠(Giovanni Christy)는 지적 재산권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 등록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표공동사용 협약 같은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향후 동업이 깨질 경우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업하여 만든 브랜드를 제3자가 프랜차이즈하려 할 때 두 동업자 중 누구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수수료 수혜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상표 및 소재지 표시에 대한 2016년 기본법 20호에 따라 등록권자가 상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등록권자가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상표 브랜드는 단지 이름뿐이 아니라 그림, 로고, 상표명, 문구, 글자 형태, 숫자,색상의 조합 등을 망라하는 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2D 또는 3D 홀로그램이나 오디오 포맷도 상표 브랜드에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이전에 등록된 브랜드들과 명백히 달라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소유권자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표 공동사용 협약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해당 내용을 분명히 명시한 법령이 없다. 하지만 개인들 간 신사협정을 맺어 이를 못박을 수 있다.

 

한편 기오반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만으로 해당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브랜드를 평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브랜드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권리 문제가 생길 경우 등록된 상표라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동업이 깨진 후

홀리카우 스테이크 호텔의 윈다는 사업 리브랜딩을 할 때 고객의 니즈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홀리카우 스테이크 호텔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지고 유명해졌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윈다 자신이 가능한 한 직접 간여한다.

 

같은 고객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뭔가 모순되는 듯하지만 같은 고객이라도 예전엔 개인이던 사람이 이젠 가정을 가진 가장이나 주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엔 일반 길거리 식당인 와룽(warung)이었던 홀리카우가 이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윈다의 지론이다. 고객이 성장하는 것만큼 브랜드도 성장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언제까지나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둥 소재 브랜드 디자이너인 셉티안 쁘라따마(SeptyanPratama)는 고객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리브랜딩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동업이 깨져 사업이 분리되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 사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FOMO(잊혀지길 두려워 함)만을 가진 기업들은 처절하게 실패하기도 한다.

 

아핏이 기존 브랜드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고 로고를 바꿔 개인화,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의 바램에 부응한 것이다. 원래 무엇이었던 것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었는지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아핏은 설명했다.

 

아핏의 리브랜딩은 수하르띠의 경우와 닮았다. 수하르띠가 수십년 간 해온 사업을 전남편에게 뺏기고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것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중에 로고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거기에 자기 사진까지 박아 재창업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렇게 1991년 재창업한 아얌고렝 수하르띠는 현재 가장 유명한 로컬 프라이드치킨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

 

셉티안은 수하르띠의 경우처럼 브랜드를 개인의 것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사업 분리로 인해 자칫 끊어지기 쉬운 고객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약간의 터치를 더해 결과적으로 브랜드는 달라졌지만 원래의 정신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윈다는 사업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리브랜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명백한 목표 없이 리브랜딩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무모한 일이므로 반드시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장조사를 선행한 후 리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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