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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위디 보호구역` 개발권 경매에 제동 건 인니 정부 사회∙종교 편집부 2022-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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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위디 보호구역' (사진=위디 보호구역 홈페이지/widireserve.com)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 인도네시아 해상 100개 넘는 섬들이 있는 '위디 보호구역'의 개발권이 소더비스(Sotheby’s) 경매 카탈로그에 등재된 것에 크게 반발하며 이를 중단시켰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북부 말루꾸의 위디 보호구역(The Widi Reserve)은 1만 헥타르에 100개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그곳이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 보호구역에 대한 배타적 개발권은 당초 이번 달 초 경매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소더비스 측이 이를 내년 1월 초로 연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회사(PT. Leadership Islands Indonesia, 이하 LII)와의 개발권 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경매가 어찌될 지 그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마흐푸드MD는 LII가 해양환경 문제를 감안한 사용 허가를 포함해 위디 보호구역을 경매에 부칠 어떠한 합법적인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난 14일(수) 밝혔다.
 
그는 실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LII가 취한 사업적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을 벗어났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업무 협약의 약정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LII와 맺었던 업무협약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해당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비상각료 회의를 열어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삭띠 와휴 뜨렝고노 해양수산부장관, 시띠 누르바야 바까르 환경산림부장관과 관련 협의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북부 말루꾸 주지사와 남부 할마헤라 군수도 참석했다.
 
충족시키지 못한 요건들
마흐푸드 장관은 LII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해당 지역의 개발권을 경매에 넘겨도 된다는 식의 허가를 발급한 바 없으며 그 지역엔 1,900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해당 수목들의 처분권 역시 업무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대변인 와휴 무르야디(Wahyu Muryadi)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LII가 사업개발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섬들은 외국인들이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LII가 허가발급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발리에 본사를 둔 LII는 해당 제도에 대한 70년 기간의 관리권을 경매에 내놓았다. 그들의 당초 사업계획에는 해당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0.005%만 개발해 건물과 시설물들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LII는 관리권을 내놓으며 해당 제도에서 최소 17개 섬에 호화 리조트와 주택들을 건축할 수 있고 1,000 미터 길이의 민간 활주로도 건설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LII가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는 자신들이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일해왔으며 다수의 라이선스, 허가, 인증 및 정부 추천서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매 낙찰 예상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LII와 소더비스 측에서는 더 이상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광범위한 조사 필요
마흐푸드 장관은 LII의 관련 허가를 취소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LII를 포함해 해당 제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법규정을 준수할 것이란 전제 하에 여전히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적절한 허가를 구비하지 못한 개발투자 프로젝트가 더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격오지 섬들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섬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LII는 섬의 소유권이나 개발권을 외국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발권을 가진 LII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소더비스 경매사이트에는 위디 보호구역을 ‘지구상에 가장 숨막히는 절경을 가진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디 보호구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포함하는,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산호 삼각지대 안에 위치한다.
 
LII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경매에 대해 수많은 유력 입찰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더비스의 아태 담당 부사장 재커리 라이트(Zackary Wright)는 구매자들에게 ‘좀 더 잘 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해’ 경매 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해당 개발권을 경매에 부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보고인 해당 섬들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LII와 계약을 해지해 이전에 발급해 주었던 개발권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LII와 소더비스 측은 일정을 연기했을 뿐 위디 보호구역의 경매를 여전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당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민간기업에게 내준 개발 허가를 다른 이유를 들어 취소한 것은 현재 신수도 이전을 위해 대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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