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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요즈음] 14세 신부와 할아버지 신랑...인니법은 조혼 금지 사회∙종교 편집부 2022-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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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누사뜽가라(NTB) 롬복에서 할아버지와 14세 소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미성년자의 조혼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얀(Yan Rheyout)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과 틱톡 계정@utari_lestary10)에 업로드 된 짧은 동영상 속의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있다.
 
13일자 현지 매체 IDN타임즈에 따르면, 이 결혼 소식에 대해 중부 롬복 아동보호청(LPA)과 여성아동보호서비스(UPTD PPA) 기술 시행 부서가 결혼식이 있었던 현지에서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결혼법에는 미성년자의 결혼은 금지하고 있으며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18세 이하인 공식/비공식 결혼을 조혼으로 규정한다.
 
중부 롬복 아동보호청장 수긍(Sugeng Dwi Raharjo)은 이 결혼에 대해 종교적 절차를 존중해 결혼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해당 법률에 따라 신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임신을 연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조혼 당사자들을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 롬복 아동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부 롬복에서의 조혼 사례가 62건으로 서누사뜽가라(NTB)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수긍은 "중부 롬복에서는 여전히 많은 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올해 조혼 사례가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조혼 건수는 2020년 10.35%에서 2021년 9.23%로 감소했다. 당국은 2024년까지 조혼율을 8.74%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결혼법 제 10조에 따르면 조혼에 대해서 9년 징역과 2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고 조혼 당사자가 공무원일 경우 징역 12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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