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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구식별번호(NIK)로 납세자식별번호(NPWP)를 대체...2023년부터 정치 편집부 2022-05-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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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분증 KTP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인구식별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이하 NIK)를 납세자식별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이하 NPWP)로 대체 사용하기로 했다.
 
즉 NIK 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이 국세청 시스템 상 납세자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므로 별도의 NPWP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2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재무장관 세무조사부문 전문자문관 누프란사 위라 삭티(Nufransa Wira Sakti)는 NIK과 NPWP를 통합하는 것이 전국적 데이터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개인 정보를 하나의 신분증으로 통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간편하고 빠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NIK 번호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KTP라 불리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KITAS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엔 주소지 증명서(SKTT)에 표시되어 있다.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국세청장은 NIK 번호가 NPWP 번호로 혼용된다고 해서 모든 NIK 보유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에 한한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며 사업가의 경우 수입이 비용보다 많을 경우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비용이 수입보다 커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NPWP 번호는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세 규정 합리화에 대한 2021년 기본법 7호(UU HPP)에 기초한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연간 소득 6,000만 루피아 (약 520만 원)
-비과세 소득 한도인 월 450만 루피아(약 39만 원)를 초과하는 소득
 
월 급여 450만 루피아 미만, 또는 연봉 5,400만 루피아(약 469만 원)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동법 7조 1항에 따라 비과세대상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 5,400만 루피아(약 469만 원)
-기혼납세자의 경우 450만 루피아(약 39만 원)추가
-배우자 수입과 합산할 경우 개인납세자 연간소득 한도에 5,400만 루피아(약 469만 원)추가
-혈족 및 직계가족, 피부양자녀 각각에 450만 루피아(약 39만 원)씩 추가. 양자녀의 경우 최대 3명까지 가능.
 
NIK과 NPWP를 통합한다는 것은 국세청(DJP)와 인구공공기록청(Ditjen Dukcapil)의 공조를 의미한다. 국세청의 서비스 확장 및 공보국장 네일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는 두 기관의 공조가 이미 2013년 업무협약 형태로 시작되어 2018년에 갱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의 공조를 통해 인구 데이터와 납세자 데이터의 통합으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여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과정을 통해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세무 서비스에 접근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국세청은 전국적인 데이터 통합정책에 전향적인 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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