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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7일부터 적용 보건∙의료 편집부 2022-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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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입국자 검역 심사장/2021.4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지난 3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발표 후 6일 코로나19 대응팀 회람 2/2022호를 통해 공식화 됐다.
 
회람 내용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7일~10일 단축시행은 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격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격리호텔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외국인 입국이 임시로 금지된 국가는 프랑스가 추가되어 14개 국가가 지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노르웨이, 프랑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영국, 덴마크에서 14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한 외국인(WNA)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당분간 금지된다.
 
입국 금지 국가에서 온 내국인(WNI)은 10일 간 격리해야 하며,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 및 외국인(WNA)은 7일 동안 격리하게 된다.
 
해외입국자는 인도네시아 도착 시 첫번째 PCR 검사를 받고 격리 6일째 또는 9일째 두 번째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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