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탑승 조건 일부 변경…백신1차 접종자만 PCR 의무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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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내선 탑승 조건 일부 변경…백신1차 접종자만 PCR 의무 사회∙종교 편집부 2021-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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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발리지역 항공 이용자 중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1,2,3단계 시행에 관한 내무부(Kemendagri)지침 2021년 57조항에 명시됐다.
 
국내선 항공 이용 시 백신 1차만 접종한 사람은 72시간 내 PCR 검사결과지와 백신접종증명서를, 백신을 2차까지 접종완료한 사람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Tes Antigen)결과지를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자는 PCR검사가 의무는 아니며 백신접종증명서와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만 제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대중들의 반발로 자바- 발리에서 비행기 탑승에 대한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이 11월 1일 자바와 발리 지역 여행시 항원 검사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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