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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금지기간 전후로 이동제한 확대, 4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사회∙종교 작성일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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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서부자카르타 깔리데레스(Kalideres) AKAP 터미널에 귀성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사진=트리뷴뉴스/NUR ICHSAN)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TF)는 4월22 일부터 이동 제한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르바란 기간 전후 5월6일부터 17일까지 귀향을 금지했으나, 인도네시아 교통부 연구 개발청의 조사 결과 귀향 금지기간 전후에도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이동제한 기간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
 
귀향 금지가 시작되는 5월 6일의 14일 전인 4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귀향금지가 끝나는 5월 17일의 7일 후인 5월 18일 부터 5월 24일까지 이동제한이 적용된다.
 
항공 및 해상, 도시간 열차 여행객은 출발 전 최대 24 시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한 RT-PCR /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확인서 또는 공항/항구/열차역에서 검사한 GenoseC19  음성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e-HAC 인도네시아도 작성해야 한다.
 
육상대중교통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 코로나19 TF에서 무작위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GeNose C19 검사를 받게 된다.
 
개인 육상이동 여행자는 출발 전 24 이내 샘플을 채취한 RT-PCR/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휴게소에서 GeNose C19 검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필요시 지역 코로나19 TF가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주/군/시의 제한 지역 내에서 정기적인 배송을 위한 해상/육상 운송의 경우 RT-PCR/신속항원/ GeNose C19 검사의 음성 결과지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 코로나19 TF에서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e-HAC(electronic Health Alert Card) 작성은 항공과 해상 이용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경우는 가급적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5세 미만의 어린이는 RT-PCR 검사/신속항원 검사 / GeNose C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RT-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GeNose C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 또한 RT-PCR 검사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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