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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영기업부 건물 방문자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 보건∙의료 편집부 2020-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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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건물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신속진단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영기업부는 7,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7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국영기업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방문객들은 빌딩 로비에서 신속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영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은 14 5000루피아이다. 

방문객들의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는 외무부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7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국영기업부의 수시얀또 사무차관은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정책이 시행하는 동안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사무실을 폐쇄하는 정부 기관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꼼빠스에 따르면 동자카르타 찌라짜스에 사무실을 증인·피해자보호국(LPSK)이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7~11일까지 5일간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투자조정청(BKPM)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 등의 사무실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해 10일간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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