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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주, 감염자 발생 은폐 기업에 벌칙 부과 보건∙의료 편집부 2020-09-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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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특별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생규율 및 확진자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오피스 빌딩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주 이주노동국 안드리 국장은 관련규정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뗌뽀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주 이주노동국의 안드리 국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하며 “감염자 발생 여부를 해당 기업이 아닌 관할 지역의 보건소와 주민들이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안드리 국장은 이어 “직원 50% 출근 등 위생규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라는 아니스 주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위생규율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무실은 바로 3일간 폐쇄한다.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추가로 3일 폐쇄, 벌금 5,000만 루피아를 부과한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되었을 때, 그 정보를 은폐한 사무실 빌딩 운영자 및 기업에 대한 벌칙도 마련 중이라고 아드리 국장은 밝히며, “지금까지는 주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마저도 감염자가 확인되고 수일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특별주는 코로나19 감염 대책인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의 위생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벌금 규정을 이미 주지사령으로 발표했다. 
 
국영 안따라 통신 등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 벌금 총액은 40억 루피아를 넘어섰다.
 
8월 중순에 공표한 주지사령 ‘2020년 제79호’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와 위생규율을 위반한 기업 등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벌금을 위반회수에 따라 인상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첫회가 25만 루피아, 2번째부터는 50만~100만 루피아로 설정했다. 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5,000만~1억 5,000만 루피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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