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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건부, 항공∙해로서 국내 이동의 지침을 공포 보건∙의료 편집부 2020-07-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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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항공로나 해로로 국내를 이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방지책을 정한 안내장 ‘2020년 제382호’를 6일 2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과 승무원은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체 검사 음성 결과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문진표(Heatlh Alert Card, 이하 HAC)의 취득 등이 요구된다.
 
안내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국장 외에 공항과 항만 당국의 국장 앞으로 발송되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체 검사의 음성 결과는 이동 날짜 14일 전까지 소정의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유지해야 한다.
 
HAC 전용 사이트 <inahac.kemkes.go.id> 또는 보건부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eHAC Indonesia'에서도 전자판을 얻을 수 있다.
 
티켓 구입 시에도 PCR 검사와 신속 항체 검사의 음성 결과를 전자 데이터 등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폰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필요 사항에의 기입을 완료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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