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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의회, 옴니버스 법안의 언론보도 개정안 삭제 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20-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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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중 언론보도법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언론보도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여러 언론 미디어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 법률 1999년 제40호 제18조의 개정안으로 언론사의 정보 탐색, 취득, 유포를 방해하는 자, 종교적 규범과 도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나 신용이 손상된 자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언론에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담당자 및 직원들과 회사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9일에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저널리스트 협회의 야디 회장은 "우리 보도심의위원회는 자율 규제 조직이 있다. 정부의 정보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스뎀당의 따우픽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언론보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옴니버스 법안에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언론보도 개정안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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