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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법원 “건강보험료 인상은 위헌”

사회∙종교 작성일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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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최근 1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기구(BPJS) 건강보험(BPJS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정한 1945년 헌법 등을 위반한다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 꼰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앤디 대변인은 9일 “법원은 지난해 10월에 공포된 대통령령 ‘2019년 제75호’의 34조 1항과 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며 “국가사회보장제도(SJSN)법 ‘2004년 제40호' 등에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2월 27일자로 발행됐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2항은 보험등급에 따른 월 보험료를 '1급'을 16만 루피아, ‘2급’을 11만 루피아, 가장 낮은 ‘3급’을 4만 2,000루피아로 각각 이전보다 약 2배로 끌어 올린다고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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