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자가용 소유자 주차장 확보 의무 단속 강화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자카르타, 자가용 소유자 주차장 확보 의무 단속 강화 사회∙종교 편집부 2020-01-16 목록

본문

자카르타특별주는 13일 자가용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한 주 조례 위반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 조례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은 없지만, 위반 차량을 강제 철거하고 보관료 명목 등으로 하루 50만 루피아를 징수할 수 있다.
 
주 조례는 지난 2014년 공포되었으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주차가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의 도로에서도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의 한 예로 신차 구입 조건에 거주지의 자치체로부터 차고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딜러나 자동차 금융 회사와 협력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데뽁처럼 주차 위반자에 2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위반 차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