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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정부, 시급제 관한 규정 옴니버스 법에 포함 계획 사회∙종교 편집부 2020-01-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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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 단순화하는 ‘옴니버스 법’에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시급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생각이다.
 
이에 노동 조합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13일자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에 따르면, 고용 기회의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서 호텔이나 음식점, 텔레마케팅 등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시급제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컨설팅업에도 시급제 도입을 담을 생각이다.
 
하리야디 회장은 “현재도 시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있지만 정부는 시급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르랑가 대학교(Universitas Airlangga)의 고용 전문 하디씨는 시급제에 대해 “인도네시아 생산 업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단체(OPSI)의 띰불 전 사무국장도 “공장에서 시급제를 도입하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내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현행에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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