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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에도 ‘身土不二’ 바람 ? 사회∙종교 rizqi 2013-0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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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최고의결기관 “하람 없어도 육류·과일 등은 국내산 먹어야”
 
인도네시아에도 신토불이(身土不二) 바람이 불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육류·과일∙채소 등은 국내산으로 먹는게 좋다는 의견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4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라마협의회(MUI)는 외국산 수입 농수축산물을 이슬람 교리상 허용되지 않는 ‘하람(haram)’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런 규정이 없어도 국민들은 국내산을 먹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랍어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하람과 '허용된' 것을 뜻하는 '할랄(halal)'은 이슬람 신자의 생활 기준으로 할랄로 규정된 것만 먹고 쓸 수 있는데, 이는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 울라마협의회(MUI)가 심사해 결정하며 기업들은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만 할랄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은 집권 연정에 참여한 통일개발당(PPP)의 샤이풀라 탐리아 의원이 수입 육류, 과일을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하람(haram)'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자 마르주키 알리 국회의장이 동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샤이풀라 의원은 “육류, 과일, 채소는 국내 생산이 충분한데도 수입품이 들어와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MUI가 수입 육류, 과일을 하람으로 규정하는 칙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주키 국회의장도 "국내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수입 농산물을 하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MUI나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툴울라마(NU)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하람 칙령 발표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콴 샴 MUI 사무총장은 “수입 농수축산물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조사한 적도 없고 서로 다른 의견도 너무 많다”며 “가까운 장래에 수입 육류, 과일, 채소에 하람 칙령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먼저 농업부와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국내 생산이 충분한지, 수입품에 의한 피해가 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하람 칙령이 없더라도 국내 생산물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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