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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슬림 소비자 90%, 외식시 할랄 의식해 사회∙종교 Dedy 2014-03-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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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할랄 취득 의무법 국회심의 중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약 90%가 외식할 때나 해외 여행시 ‘할랄인증 취득여부’를 의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는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할랄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할랄에 대한 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작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자카르타 인근에 거주하는 20~40대 무슬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에서 음식점 또는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 할랄취득 여부를 얼마나 의식하는지 질문한 결과, ‘항상 의식한다’가 94%에 이르렀다. 해외 체류시에도 90%로 높으며 할랄이 외식지를 선택할 때 판단기준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을 고를 때 ‘할랄인증 취득여부’를 조건으로 꼽은 소비자는 국내에서 38%였고 해외에서는 절반인 19%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에서 할랄인증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돼지나 알콜이 요리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꼽은 소비자는 22~31%로 국내외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금번 설문조사의 연구담당자는 “해외 체류시 할랄에 대한 준수의식이 약해지고 있으나, 요식업계에서 돼지 및 알코올 사용을 자발적으로 피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보조위원회(MER-C)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한 의약품이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증을 취득한 약품은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계 언론 MIN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18,401개 의약품 가운데 할랄 인증을 취득한 것은 28개 품목이다. MER-C의 헨리 회장은 “국민의 90% 가까이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의약품의 할랄취득 현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약품의 하랄 인증 취득은 의무가 아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할랄 제품 보증법안에는 인증취득을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사회(IDI)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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