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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올해부터 특수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사회∙종교 편집부 2019-0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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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담배 세율 등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56호'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에서는 올해 담배세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특수담배 제품 중 전자담배 이외에 씹는담배, 물담배 등에도 과세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새로운 법령은 재무장관령 '2017년 제146호'를 개정했다. 전자담배의 세율은 57%로 지난해 10월부터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전자담배 이외의 특수담배 제품에도 일률 57%를 적용한다.
 
소매 가격의 하한선은 액상 전자담배 1밀리리터 당 666루피아, 씹는담배나 물담배는 1그램 당 175루피아로 정했다.
 
한편,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까지 매년 담배 세율
은 인상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담배 생산량은 2.8% 감소, 세수는 1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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