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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헌재, 여성의 혼인 가능 최소 연령 개정 명령 사회∙종교 편집부 2018-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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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혼인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이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로 규정한 것은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다며 어린 시절 결혼을 강요 당한 여성 3명이 혼인 가능 연령의 개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인니 헌재는 13일 혼인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안와르 우스만 대법원장은 국회에 3년 이내에 혼인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현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모두 가난으로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한 30~35세의 여성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1974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혼인법이 원칙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을 남성 19세, 여성 16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차별이며,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02년 아동 보호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6세 여성의 결혼은 아동 결혼으로 간주된다"며 "생식 건강을 해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거의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남성과 같은 19세로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이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동 혼인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같은해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17%가 18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그 중 1.12%가 15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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